협력사 행동규범
제1조(목적)
본 행동규정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가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분야의
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본 규정은 당사와 거래 중인 모든 협력사 및 협력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3조(법규 준수)
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4조(인권 및 노동)
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.
②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폭언, 괴롭힘, 성희롱 등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한다
③ 성별, 연령, 장애, 국적,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④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한다.
⑤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⑥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한다.
제5조(안전 및 보건)
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.
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한다.
③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다.
④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한다.
제6조(환경경영)
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②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.
③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.
④ 수질·대기오염 예방활동을 실시한다.
⑤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.
제7조(윤리경영)
① 모든 사업활동에서 부패와 뇌물을 금지한다.
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③ 이해상충 행위를 방지한다.
④ 협력회사 및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.
⑤ 금품, 향응, 편의 제공 등 부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8조(정보보호)
① 업무상 취득한 기술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
②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.
③ 고객 정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제9조(ESG 점검 및 개선)
① 당사는 협력사의 ESG 이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.
② 협력사는 ESG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한다.
③ 미흡사항 발견 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.
제10조(위반 시 조치)
협력사가 본 행동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당사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
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부 칙
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